공지사항 & 이벤트

2018-04-23

조회수 : 1259

News[정부사업] 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

 

“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”

 

2018년 기술전문기업 시제품 제작분야로 선정된 (주)프로토텍 함께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준비하세요! ^^

저희 프로토텍은  3D프린팅 토탈솔루션 선도기업으로  20년 넘게 3D프린팅 사업 및 시제품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
오랜기간 축적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 여러분의 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.

 

  ㅁ 3D프린팅 시제품 업체 최초 AS9100 (항공품질경영시스템) 인증

  ㅁ 고품질 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조 프로세스

  ㅁ 높은 정밀도의 산업용 3D프린터와 세계 유일 풀컬러 복합 3D프린터 등 다양한 솔루션 보유

  ㅁ 20년 이상의 전문 기술 및 노하우로 산업별 맞춤 컨설팅

  ㅁ GMN (Global Manufacturing Network) 멤버로 해외 선진 기술 도입 및 3D프린팅 파트 수출 진행

  ㅁ 주요 거래처 : KAI,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, LG전자 등 다양한 제조업체 (2,000업체 이상 지원)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 

 

*  프로토텍 문의처) 02-6959-4113 / marketing@prototech.co.kr / 담당자: 최지윤 과장 *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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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ㅁ 제목 : 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접수 공고

 ㅁ 사업명 : 기술전문기업 협력과제

 ㅁ 공고명 :  2018년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 사업 접수 공고

 ㅁ 신청일자 :  2018. 04. 12 - 2018. 05. 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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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업 주요 내용

   >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전문기업과의 설계/해석, 디자인 등 협력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입니다.

 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
  - 총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

● 지원분야 및 대상
  >  수행기관별 신청자격
  - 주관기관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  - 위탁연구기관 등 : 기술전문기업(K-ESP)으로 지정된 중소기업  -->  시제품제작 분야  ((주)프로토텍을 선택해 주세요.) 


ㆍ 1개 이상의 기술전문기업(K-ESP) 참여 필수
ㆍ 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

●지원조건 및 내용

ㅇ '18년 지원규모  : 106.4억원(계속과제 49.9억원 포함)
ㅇ 지원분야 
   -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“자유응모” 방식으로 지원 

ㆍ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: AI/빅데이터, 미래형자동차, 5G, 스마트공장, 바이오, 정보보호, 웨어러블, 지능형 센서, 물류, AR/VR, 안전, 스마트 가전, 에너지, 로봇, 스마트홈

ㆍ 기술개발테마 13대 전략분야 : 디지털 콘텐츠 ․디자인, 컴퓨팅인프라, 임베디드 SW, 금속 및 세라믹 소재, 화학 및 섬유소재, 생산기반, LED·광, 디스플레이, 산업·일반기계, 정밀·마이크로기계, 조선, 항공․우주, 의료 서비스·기기

 

※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세부내용은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 
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 

  - 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
  - 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
  - 민간부담금 : 총사업비의 3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6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. 100% 현금 부담도 가능) 

 

지원기간

지원한도

총사업비 구성

정부출연금

민간부담금

최대 1년

1억원

65% 이내

35%이상

 
ㅇ 기술료 징수 기준 


  - 기술료 징수대상 :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최종평가결과 “성공”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

  - 기술료 징수방식 : 주관기관은「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

ㆍ 정액기술료 :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%(중소기업의 경우) 납부 

  *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,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

ㆍ 경상기술료 :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(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)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*로 납부(정부출연금의 12%(중소기업) 한도)

  * 중소기업 : 착수기본료(성공판정 90일 이내) 정부출연금의 1%,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%

 

●신청방법 및 서류
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   -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,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


●공고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훈령/고시/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


●문의처

ㅇ 사업안내 

구분

담당기관(부서)

문의사항

전화

기술전문기업 협력R&D

사업총괄

중소벤처기업부

(기술협력보호과)

시행계획 공고

1357

전문기관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(기업협력기술평가실)

신청ㆍ접수, 사업계획 작성, 과제평가,유의사항 등

1357

관리기관

지방중소벤처기업청

진도점검

하단 문의처 참고

 
ㅇ 관리기관 현황

기관명

전화

주소
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2-2110-6360

경기도 과천시 관문로 47 정부과천청사 1동
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51-601-5177

부산광역시 강서구 녹산산단335로 8

대구‧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53-659-2292

대구광역시 달서구 성서4차 첨단로 122-11

광주‧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62-360-9151

광주광역시 서구 경열로17번길 12
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31-201-6973

경기도 수원시 영통구 반달로 87
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32-450-1153

인천광역시 남동구 은봉로 82

대전·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42-865-6136

대전광역시 유성구 가정북로 104

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52-210-0043

울산광역시 북구 산업로 915
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33-260-1631

강원도 춘천시 안마산로 262
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43-230-5333

충청북도 청원군 오창읍 중심상업2로 48
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63-210-6452

전북 전주시 완산구 서원로 77
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055-268-2558

경상남도 창원시 의창구 창이대로532번길 50

제주특별자치도(기업통상과)

064-710-2638

제주특별자치도 제주시 문연로 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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